회사 여름휴가 연차 ,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휴가 연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8월은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떠나는 시기인데요, 회사 여름휴가 연차?, 여름휴가철에 여름휴가도 연차에서 공제해도 맞는것인지도 알아볼께요.

연차란 무엇일까? 일단 간략하게 알아볼께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휴가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회사 여름휴가 연차?,회사마다 기준이 상이하지만 상시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받는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80%이상 출근하면 기본 총15일의 유급휴가부여, 80%미만 또는 1년미만 근무한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부여!!

근로기준법도 확인 해보길 바랍니다~^^
회사 여름휴가 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
회사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을 경우,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차 신청
개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회사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까?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휴가가 아니라, 회사 내 자체 방침에 따라 운영되는 휴가 입니다
즉,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휴가는 아니며,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여름휴가를 장려하거나 권장합니다.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취업규칙등에 휴가부여 관련내용이나 유급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휴가로 부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규칙에 여름휴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씩 해보시고, 즐거운 회사 여름휴가 준비들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직장인 이지만 눈치가 빨라야 한다는게 중요하겠네요^^